[매일안전신문]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김장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서울시는 13일 “각 자치구별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이나 시기가 달라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안내했다.
우선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해당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수거기간 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는 20ℓ이상의 일반종량제봉투와 모든 용량의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한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할 수 있는 20개 자치구 중 성북·강북·도봉·노원·중구는 20ℓ봉투, 금천·강동구는 20~50ℓ봉투,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 성동구는 모든 용량 봉투,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김장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성동·노원구는 봉투에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하여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는 봉투에 김장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김장 쓰레기 수거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의 경우 오는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12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 12월 25일까지,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며 “양파·대파 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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