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겨울철 난방에 가스보일러 사용이 급증한 시기가 다가왔다.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가스보일러 난방이 시작돼 가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문제지만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8건으로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그 중 20명이 사망했다. 55명 중 부상자는 35명이지만 회복 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고 인명피해 55명 중 5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나 겨울철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겨울철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해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84.6%가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개별난방 보일러의 형태를 보면 가스보일러가 79.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름보일러(14.3%)와 전기보일러(4.1%)다.
가스보일러 중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자는 96.1%이며 LPG(액화석유가스) 보일러 사용자는 3.9%이다.
LNG를 대도시 지자체의 도시가스공사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해 요리나 난방에 활용하게 하는 가스를 통상 '도시가스'라고 부른다.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를 저온에서 냉각하여 액화시켜 부피를 줄여 이동이 편리하게 만든 가스다. 무색ㆍ무취의 액체로 석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액화시킨 LPG(Liquefied Petroleum gas)와 구별된다.
이처럼 LNG와 LPG는 가스를 저온에서 압축해 액체화한 것으로 난방이나 연소 연료로 사용된다. 대도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LNG와 달리 농촌 소도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LPG를 사용한다.
이 가스를 사용 중에 불완전연소를 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환기가 되지 않으면 유해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일산화탄소 최소 허용농도는 50ppm이며 200ppm이면 2~3시간 내에 두통이 발생하며 3200ppm인 경우 30분 내에 사망하게 된다.
또한 LNG와 LPG는 유출되었을 경우 폭발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가스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가스누출 경보기는 사용하는 공간의 윗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스누출경보기는 아랫부분에 부착해야 한다.
이 두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지 않더라도 산소 농도를 줄이게 되어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소농도가 공기 중 21%를 차지하지만 18%가 산소결핍의 한계치다. 산소가 16~12%이면 맥박이나 호흡수가 중가하고 세밀한 근육작업이 잘 되지 않는다. 14~9%이면 판단력이 둔화되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되며 10~6%이면 의식불명이 되고 4~8분 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가스 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누출경보기와 LNG 누출경보기는 보일러실의 상단부에 설치하고 LPG 누출경보기는 보일러실의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LNG와 LPG를 이용해 연소하기 위해선 공기 중의 산소가 필요하는데 적정한 산소의 양이 부족할 경우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공기 공급 배관부분에 흠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소 후에 배출되는 배기가스 배관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설령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더라도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잘 된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이르게 된다.
2018년 12월 강원도 강릉 팬션사고에서도 LPG 연소를 위한 흡기 배관과 배기가스 배관이 어긋나 일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았다.
이 사고의 원인은 흡기배관 내부에 벌집이 있어서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 이때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원활하면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배기가스 배관이 어긋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능을 마치고 여행 중 숙박한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가스보일러 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우선 보일러의 흡기배관과 배기배관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배관 연결부가 어긋나 있는지 아니면 배관 내부에 벌집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일러실은 유해가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구를 확인하고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LPG 누출경보기, LNG 누출경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경보기가 잘 작동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보기가 가려져 있지 않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습기가 많은 날씨나 외부가 차가운 날씨에서는 확산이 잘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겨울철 농가주택이나 펜션과 같은 전원주택 등을 이용할 경우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박충식(59) 안전교육사는 "가스보일러 질식과 같은 사고는 매년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도 중요하지만 안전 지식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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