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 1.5단계 격상하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4 2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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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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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진입하면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한 새 거리 두기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최근 20일간 두 자릿수를 유지해 오다 13일부터 이틀 연속 100명(13일 113명, 14일 109명)을 넘었다. 다만 일주일 평균은 83.4명으로, 거리 두기 상향 기준에는 못 미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경기, 강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은 '예비 경고' 수준이고 강원도는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게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일반관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 학원·교습소·직업 훈련 기관·이미용실은 4㎡당 1명 또는 사람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과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놀이 공원, 워터 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단체룸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할 수 없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 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 섭취가 제한 되고, 한번 사용한 방은 소독 뒤 30분이 지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격 1m를 유지하고, 시설 면적이 50㎡를 넘기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실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구호나 노래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생긴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고, 종교 시설도 30% 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해야 하고,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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