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강원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침 ... 내일(17일) 발표할 듯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6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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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예상된다.(사진, YTN)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예상된다.(사진, YTN)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해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17일(내일) 오전 8시 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통상 매주 수·금·일요일에 번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 17일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며 사실상 1.5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했다.


그러나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 대상과 일반관리시설 대상으로 단계별 방역조치가 달라진다. 중점관리시설은 9종으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유게음식점ㆍ제과젬영업) 9개 업종이다. 이중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자, 감성주점, 콜라텍이 해댱된다.


중점관리시설(9종)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중점관리시설(9종)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일반관리시설(14종)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일반관리시설(14종)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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