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강원도도 함께 검토했지만 우선 수도권만 상향을 결정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정부가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9종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로 14종 시설이다. 기타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제외한 실내시설을 말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당이나 카페는 면적 50㎡ 이상에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면적 150㎡ 이상이지만 면적이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기본적으로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5단계에서 집회·시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관람은 1단계에서는 관중 50% 입장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는 30%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등교는 1.5단계에서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 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경륜 경마 등은 20% 이내로 입장이 가능하며 테니스장 등과 같은 국공립체육시설 및 박물관·도시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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