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덴마크, 프랑스산 가금류·가금육 수입 금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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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출처=Pixabay)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출처=Pixabay)

[매일안전신문] 덴마크, 프랑스산 달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류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 프랑스 정부가 현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 조류 및 야생 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있는 라네르스(Randers)주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2만5000마리의 닭들을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도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주의 한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HPAI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판매 업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거위, 닭 약 200∼3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수입돼 검역 절차를 밟고 있는 덴마크,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 물량은 없다.


최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과 일본에서 연이어 HAPI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수입 가금류,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 질병 발생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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