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독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독감 주의보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가 코로나19 동시진단 시약을 허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할 경우 3~6시간 이내에 1회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 알 수 있게 됐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부터 9만520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동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통해 환자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지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간사업장에 대한 방역지도와 점검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 취약사업장 5000여 개소에 대해 1.5단계 격상 상황 전파 및 긴급 자체 점검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든무 활용 확대도 적극 지도한다.
이외에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에서도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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