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건강검진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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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합뉴스
국가건강검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올해 국가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 6월까지만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말 검진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키느라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이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검진 예약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진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은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에 검진받으면 되고 2022년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아도 된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받을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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