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짜 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과 환경오염, 차량 이용자 안전, 시민 건강 위협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섞은 것을 말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장은 담당구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담당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 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들어 가짜석유의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도 일선 산업현장과 및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8월 서울 시내 유통되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 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석유’ 752L를 판매했으며, 검거 당시에는 총 4274L에 달하는 ‘가짜석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전량을 압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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