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달마다 상품권 1만원씩을 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으로 늘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안전운전 성과에 따라 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출시한다.
캐롯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퍼마일’ 가입자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과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하고 과속이나 급감속·가속 등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사인 SK텔레콤이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모집과 관련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포인트 사용범위가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간편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선보인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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