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을 돌파하면서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자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30명 늘어 누적 3만73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302명, 해외 유입은 28명이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19명, 경기 74명, 인천 26명, 경남 19명, 전남 13명, 강원 12명, 전북 12명, 충남 11명, 광주 8명, 경북 6명, 부산 1명, 울산 1명 등이다.
통상 평일보다 주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2단계는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시행할 수 있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뒤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조건인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은 이틀만 더 300명을 돌파하면 충족하게 된다.
거리 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개시되는 시기다.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면서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등 영업 정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식사는 할 수 없다. 밤 9시 이전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매장 식사가 가능하다.
방문 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 연습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시설 면적 4㎡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이용한 밤은 바로 소독 조치하고 30분 뒤에 쓸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 체육 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은 100명 미만으로 이용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중 입장도 10%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순천, 하동 등은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상태다. 중대본은 관계 부처, 지방 정부 등과 수도권 등에 대한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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