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농식품부 “전방위적 점검 실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2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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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 제주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하도리에서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실을 알리며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천안(2건)·용인(1)·이천(2)·제주(1)의 철새도래지(야생 조류)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AI 전파가 위험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이 282건(OIE 보고 기준)으로 10월 한달 발생(29건)보다 9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년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에서는 10월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이후 11월 5일부터 가금 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11월 20, 21일에는 카가와현 미토요시 가금 농장 3곳에서 의사환축이 추가로 발견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전국 전업 규모 가금 농장 4280호 대해 2차례(4~9월, 9~10월)에 걸쳐 소독·방역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방역 시설 미비, 소독 시설 미비 등 적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육 규모가 1000수 이하인 소규모 가금 농장 6만 5257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만4574호(68%)에 대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 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과 시설 2401개소에 대해 올 8~10월까지 소독·방역 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울타리 미설치, 대인소독시설 미구비 등 미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257개소와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개소에 대해서도 10월 소독·방역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미흡 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건)·사육제한(21개소) 등 엄정히 조치했다.


가금농장에서 신고한 입식 신고 정보와 이력제 이동 신고 정보가 불일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 가금 농장 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가금도축장 52개소에 대해서도 소독시설 적정운용 여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운송차량의 출입동선 등에 대해 점검해 미흡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야생조류를 통한 가금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도 재점검했다.


총 169개소에 대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세척·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온도제어장치 미설치 등 미흡 사항을 보완했고,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 190개소(21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농장 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주말 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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