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꽃차 판매 업체 20곳 적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3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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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이 제한되는 금계국꽃 (사진=Pixabay)
식품원료 사용이 제한되는 금계국꽃 (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꽃을 차(茶)로 제조,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침출차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꽃차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면역력 증진 △해독 △생리통 △소화 불량 도움 등 질병 치료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 거짓 표시, 광고해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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