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지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3 10:15:23
  • -
  • +
  • 인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방역수칙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염 유행이 증가하고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될 때 적용된다.


특히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스탠딩 공연이 금지되므로 좌석을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좌석은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테이블은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목욕장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축소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단,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좌석도 띄워 앉지 않아도 된다.


오락실과 멀티방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 체육시설을 4㎡당 1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된다.


교습소·학원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아니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 섭취 역시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보건복지부 제공)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정원의 10%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인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