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4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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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사진, 질병관리청)
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사진, 질병관리청)

[매일안전신문]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가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해당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중점관리시설 2단계 수칙(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중점관리시설 2단계 수칙(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은 중점관리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오락실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돤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 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 2단계 수칙(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일반관리시설 2단계 수칙(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과 같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최대 100인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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