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토종닭 등의 방사 사육 금지를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 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닭, 오리 등 가금 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가금 사육 농장에서 토종닭, 청계, 오골계 등을 사육 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 취약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방사 사육은 가축을 사육 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이다.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 가금과의 직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철새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 조치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 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다가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 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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