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을 선정해 서울형 정밀방역을 실시한다고 했다.
시는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일부터 최근 11월 20일까지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시설 중 2,514건을 분석했다.
이 중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36%)를 차지했으며 직장 내 감염이 556건(22%), 요양시설・병원이 354건(14%), 실내체육시설 183건(7%), 식당․카페 143건(6%), 방문판매업 116건(5%), 목욕장업 98건(4%) 순이었다. 이 외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을 포함하여 10대 시설을 지정해 방역관리한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직장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한 사항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상황이 엄중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또한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다.
◆ 요양시설ㆍ데이케어센터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된다.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더욱 강화해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영장을 제외한 샤워실 운영도 중단된다.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되며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 식당ㆍ카페
카페는 하루 종일 배달말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다과, 커피 등 모든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 목용장업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한다.
◆ 노래연습장ㆍPC방, 학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엄격히 관리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 학원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종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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