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1년 유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4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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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 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해썹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 업체로 2020년 12월 1일부터 신규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1000만원), 무상 기술 지원, 책임 전담제 등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 적용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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