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확진자·자가격리자,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수능 응시 가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5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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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에서 한 교사가 수능 시험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에서 한 교사가 수능 시험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 또는 격리 수험생은 각 생활치료센터,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하므로 시험 전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을 통보받은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 등과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이 가능하지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수능 전날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당일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26일과 12월 1일에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며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는 12월 2일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에 입장할 수 없으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12월 3일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수험생은 체온을 측정해야 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응시하게 된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망사·벨브형을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별도 시험실 수험생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한다.


특히 마스크가 분실, 오염, 훼손될 수 있으므로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여분의 마스크가 없을 시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수능 1·3교시 시작 전 신분을 확인한다. 이 때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수능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하며, 쉬는 시간에는 모여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험생이 마실 물을 따로 챙겨가야 한다.


수능 매 교시 종료 후에는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외투 등을 챙겨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해야 하며 모든 수능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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