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능 관련 허위, 과대 광고를 진행한 식품 판매 업체들이 대규모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 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 과대 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차단 및 삭제하고, 고의·상습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1월 총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135건) △거짓, 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 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한 일반 식품 업체는 “수험생 피로 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등의 문구를 썼다가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로 적발됐다.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 처방명과 비슷한 명칭을 이용하거나(의약품 오인, 혼동), 일부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에 효과고 있다고 광고한 경우(소비자 기만)도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수능 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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