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 유은혜 “수험생 가정 내 거리두기 필요...학생 확진자 70% 가족 감염”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6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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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가 26일 오전 수능 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가 26일 오전 수능 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정부는 일주일간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추고 수험생의 경우 가정에서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주일 간 모든 일상적인 친모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수험생 가정 내에서는 ‘거리두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사유의 70%가 가족 감염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21명, 자가격리 144명이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확진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우선 진단하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진단검사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진단 검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수능 전날 검사 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시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것으로 수험생은 당황하지 말고 보건소와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달라”며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수험생은 입실 전에 교육청에 알리고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격리자 수험생은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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