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2월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대설ㆍ한파ㆍ화재가 3대 재난유형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의 12월에 발생한 재해와 재난연감을 분석해 중점관리 3대 재냔유형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민에게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원 영동, 서해안,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10년 동안 12월에 평균 7일 넘게 눈이 내렸다. 1월과 2월보다 약 2~3일 더 많이 내린다. 대설 주의보나 대설 경보도 12월에 더 많았고 재산피해도 12월에 가장 많았다.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해야 한다. 차광막도 사전에 제거하여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쌓인 눈은 습기가 있는 습설과 건설로 구분되어 습기가 있는 눈은 물의 비중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당한 무게가 나간다.
물이 가로*세로*높이가 각 1m일 때 무게는 1,000kg이 나가지만 습설인 경우 200kg 정도가 되어 위험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추위로 발생하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질환인 한랭 질환자는 총 1339명이 발생했다.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7년 12월에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63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도 위험하다. 전기, 가스, 석유 등을 이용한 난로나 전기장판이 사용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간 화재건수는 총 21만4467건이며 1만14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12월 1만8235건의 화재로 1161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난로 등을 사용할 때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완전연소뿐만 아니라 실내의 산소량이 부족해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한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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