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5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고와 지난달 제주도 수돗물 유충사태와 같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먹는물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수도법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된다.
수도사고 발생 시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복구, 정보 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현장사고수습조정관'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위기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위반항목ㆍ원인ㆍ피해규모ㆍ조치계획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ㆍ관리 의무를 신설해 세척계획 수립ㆍ시행, 누수탐사ㆍ복구 등 유지 및 관리 업무를 구체화했다.
관세척이나 세척 주기, 세척 방법, 누수 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법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종합대책의 세부적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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