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입 신고 없이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을 들여온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을 국내에 들여온 업체 16곳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1만 3685점, 시가 1139억원 상당의 무신고 식품용 기구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 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관세청와 수입 신고 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수입식품관리법에 따르면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를 수입할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조치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회수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회수, 판매 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 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