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화물차·버스 등 배출가스 집중단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9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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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도로 노선도 예시 (지도=환경부 제공)
집중관리도로 노선도 예시 (지도=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560여 곳에서 이뤄지며,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진행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 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를 정차하도록 한 뒤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는 방식과 비디오카메라 측정 방식을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LPG)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한다.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고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2월 1~8일에는 단속 시 일부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 또한 점검해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날리는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 주변 미세먼지 노출 인구와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도로를 정해 청소를 한다.


올해는 2019년보다 214㎞가량 더 많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면서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에 걸쳐 청소차 운행이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하루에 3~4회 청소한다.


도로 주변의 건설공사장 등 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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