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롯데마트가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되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퍼피워커(puppy walker)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다.
롯데마트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크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전날 인스타그램에서는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한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 입장을 막아섰다는 목격담이 올려졌다.
네티즌은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면서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라는 아이디 ‘silver***’는 사과문에 올린 댓글에서 “롯데슈퍼신당점에서 같은 매뉴어르 ‘당신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데리고 나가라"로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권리는 지침과 인식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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