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안전 진단 평가에서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이 있는 위험 건축물을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생하는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 유형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비 지원은 최대 50억원까지며, 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공모 대상은 도시 지역이나 도심 쇠퇴 지역, 기초 생활 인프라 미달 지역 등에 있는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공공 참여 정도 및 사업 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매입형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험건축물을 매입, 철거한 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 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 채택된다.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 대책과 재정착을 지원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 지원을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평가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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