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경북 및 4개 시·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2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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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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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4개 시·도)에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경북 상주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신고를 받고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양성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고병원성 판독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8만 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500m 안에는 가금 농장 1곳(8만 7000마리)이 있으며, 500m~3㎞ 안에는 6곳(41만 8000마리), 3~10㎞ 안에는 25곳(154만 9000마리)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수본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경북·충남·충북·세종 지역의 모든 가금 농장 및 축산 시설(도축장, 사료 공장), 축산 차량은 1일 밤 9시부터 오는 3일 밤 9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단된다.


강원도는 1일 밤 9시부터 2일 밤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중수본은 이동 중지 기간 17개반, 34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통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가금 농장과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 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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