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휘성이 지난 2018년 7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성성 있다”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9년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휘성은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같은 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1월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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