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열정 만수르로 연예계 귀감이 됐던 유노윤호가 몸싸움 후 도주했다는 보도가 나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염병 예방 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다.
이에 지난 12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유노윤호가 적발된 장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불법 유흥주점이었다며 유노윤호와 지인들은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서자 유노윤호의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사이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M은 이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며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도주 사건에 대해서 SM은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고 몸싸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실제로 유노윤호는 몸싸움이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다기 보다는 동석자 중 일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 곧바로 제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후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며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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