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3월 공군에서 일어난 이 중사 추행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장 중사 추가 혐의 의견이 나왔다.
21일 군검찰에 따르면 이 중사 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행단) 장 중사 상대로 기소 당시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민간 전문가 등)가 2차 회의에서 가해자 장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추가로 낸 의견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해당 의견은 지난 3월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추행 사실을 알릴 경우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부 대변인은 압수수색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해 “전 실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단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수처에서 회신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 실장 이외에 공수처에 추가 통보한 사람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사망사건이 일어난 15비행단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사건이 검찰단으로 관할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건 처리 주체는 감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7일 오전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을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후 전속을 신청해 숨지기 직전까지 소속됐던 부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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