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탐지한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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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부터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 단계 시행
▲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다.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27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정수급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건, 적발 금액은 약 5억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적발 현황은 2020년 2563건·26억8000만 원, 2021년 2401건·14억2400만 원, 2022년 2172건·34억3400만 원, 2023년 1773건·24억4200만 원, 2024년 1238건·12억5600만 원, 2025년 731건·5억400만 원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주유소와 공모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이 주로 문제가 됐으나,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에 따라 화물차주가 본인 또는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을 받는 단독 유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 도입이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시키고,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은 월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CCTV 기반 관리도 강화된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영상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CCTV에 대해서는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 동안 지급이 정지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2년으로 지급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유소 현장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함께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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