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개입아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섬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지난 2013년부터 심의일인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 웰스토리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이익률을 높게 유지하도록 보장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이지만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舊제일모직, 기존 건설 및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舊삼성물산과 구별된다.
미래전략실이 웰스토리의 마진을 보장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바꾼 뒤 "전략실 결정사항으로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방침을 내세워 9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인 2천 758억원을 삼성물산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해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부 거래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에서 얻은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외부 사업장에서 저가 수주에 나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한편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삼성그룹은 임직원 복리후생과 직결된 사내 급식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맞은 데 대해 당혹한 모습이다.
재계에선 "정부가 이제 대기업 직원들의 식사까지 규제하려고 든다"라며 "삼성이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내놓은 동의의결조차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라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이며 회사도 이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번 제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지난달 총 68개 계열사 사내 식당을 중소·중견기업에 먼저 개방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진 시정안(동의 의결)을 내놨지만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1년 2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고(떠넘기다)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갈취(뜯어내다)자 조사를 했다. 이 후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등의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2014년 독일기업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SAP코리아 200억원 미만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시정안도 받아들였다.
SPC그룹은 삼립 부당지원 과징금 647억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과징금 64억원이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행정소송을 통해 정상적 거래였음을 밝히겠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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