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8일부터 부산시내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이 24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4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부산시는 7일 “현재의 감염추이와 여름휴가철, 장마에 따른 3밀 환경,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행사,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적모임은 현재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8인까지 허용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은 사용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며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의 경우 노래는 물론 객석 외에서 춤추는 것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콜라텍과 무도장, 클럽, 나이트도 24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되며 시설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매장 내 취식이 24시까지만 가능하다. 이후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을 비롯해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나 체육도장과 GX류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에 좌석 한 칸을 띄워 앉고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를 5000명 이내로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현재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으면 된다.
PC방도 마찬가지로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으면 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띄워 않을 필요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 100인 미만 제한과 함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로 한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현재와 같이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음, 시식,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등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인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까지 제한하고 숙박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직계가족 한해 예외를 두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한다.
도서관의 수용인원은 50%로 제한하고 키즈카페와 전시회, 박람회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50% 내에서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아울러 실외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외 자세한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수도권의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관광지가 많은 우리 시도 수도권 방문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기업과 단체는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부산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명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진구 8명 ▲사상구 7명 ▲동래구 6명 ▲북구·해운대구 각 5명 ▲서구·사하구 각 4명 ▲연제구·수영구 각 3명▲금정구 2명 ▲영도구·남구·강서구·기장군 각 1명 등이다.
부산시 누적 확진자는 64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332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6009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126명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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