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채널A 기자들의 ‘검언유착’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한 MBC 보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MBC가 이 보도로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기자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상취소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한국기자협회는 21일자 ‘기자협회보’에 ‘‘검언유착 의혹’ 판결 MBC 보도 유감’이라는 제목의 ‘우리의 주장’을 실어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의 단초는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제보자 X’)를 만나 가족의 안위를 거론하며 여권 인사와의 연루의혹을 캐내려는 장면이 담긴 MBC 보도”면서 “이때 거론된 검찰 고위 관계자가 현 정권과 갈등관계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검언유착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1심 법원이 강요에 의한 취재의 처벌 여부만을 판단한 점은 맞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주장하던 여권 정치인들이 제기한 ‘검언유착 의혹’의 근거와 설득력이 취약해진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그런 맥락을 감안하면 MBC가 이 판결 직후인 지난 17일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방식을 고발했을 뿐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은 의아하다”면서 “책임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MBC는 ‘검언유착’이란 표현을 여당 정치인들이 확산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다. MBC의 첫 보도가 검언유착 의혹을 파헤치고자 했다는 증거는 넘친다”면서 MBC가 지난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356회)에 공모하면서 ‘채널A의 검언유착 보도’라고 명시했고 취재기자가 수상소감에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당시 기자상심사위원회도 수상작으로 선정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라는 점을 평가했다.
기자협회는 “판결 이후 차라리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저간의 사정을 철저히 비판하는 편이 훨씬 더 당당하고 ‘MBC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협회는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MBC에 이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가 이철 전 대표와 상의도 없이 이 전 기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품제공장부, 송금내역 등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검찰 간부와의 녹취록을 요구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지씨의 정치적 편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보자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며 “특종에 대한 욕심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보(자)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MBC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계에서는 최근 법원 판결로 ‘검언유착’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의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수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는 ‘엠비씨 사과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언유착 M 보도 이달의기자상 취소하라’, ‘검언유착은 몰라도 권언유칙이 뭔지는 알겠다’는 등의 글이 올려지고 있다. 한 이용자가 올린 수상 취소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22일 255명 참여자 중 218명(85%)이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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