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그동안 트롯 가수 영탁을 내세운 ‘영탁말걸리’로 관심을 모은 예천양조 측이 22일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이 무산됐다”면서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6월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탁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 모델료로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 1년 계약을 했다.
양측은 계약기간을 앞두고 지난 4월까지 재계약과 상표의 ‘등록’과 관련해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영탁측이 모델료와 별도로 1년간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예천양조측은 지난 6월 영탁 측에 최종 협상안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결렬됐다.
예천양조측은 다만 ‘영탁’ 상표 사용과 관련, “법무법인 검토의견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라도 앞으로도 ‘영탁’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또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회사 측은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백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탁의 소속사의 법률대리를 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 측은 “예천양조가 지난해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지난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세종은 또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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