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더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올해 7000명 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3년 동안 빠짐없이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이자를 포함해 2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ㆍ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80%) 이하, 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ㆍ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50~10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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