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003530)의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당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 분쟁조정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 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도 고려한 것이다.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를 투자손실 손해배상하지만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p가 가산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 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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