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포레스트가 보람상조그룹과 보호자와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보람상조 이창우 대표이사,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이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을 통해 펫포레스트와 보람그룹은 반려동물 관련 이슈 및 데이터, 경험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추억을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려동물 장례업체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펫포레스트는 2017년 동물장묘사업을 시작하여 ‘단지 모습만 다를 뿐 가족입니다. 마지막 산책길을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글로벌 파워브랜드 대상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나 이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전 2018년부터 꾸준히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공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신설 조항을 포함한 이번 입법예고로 반려동물 문화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주목된다.
보람상조그룹은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객 중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서비스콜과 전국 21개 고객만족센터를 운형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업무 협력인 만큼 사람, 그리고 반려동물 상조 문화의 큰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보람상조그룹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산업과 문화 발전 및 양사 기업에도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펫포레스트 관계자는 “반려동물 상조 문화의 개선을 위해 오래 노력해온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례 문화 및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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