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실시... 신청은 어떻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12: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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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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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 133만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을 17일 오전 8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처음 이틀간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된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17일, 짝수일 경우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지급이 진행된다.


17~18일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하며, 19일부터는 24시간 체제로 가동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전체 대상 소상공인(178만명)의 75% 수준인 133만 4000명이다. 중기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각각 66만 7000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은 1인당 최대 40~2000만원이 지원되며, 오후 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자정~낮 12시 신청분은 오후 2시 △낮 12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집행된다.


안내 문자에는 홈페이지 연결 링크가 적혀 있지 않다. 또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자금 지원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며, 대상 사업체 및 신청 방법은 이달 안에 안내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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