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36억원 투입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업체들 잇속 수단으로 전락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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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사업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개 업체 보조금 수령후 3년내 폐업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약속 어겨...폐업후 다른 명의로 사업 다시 참여도
옥상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사진, 매일안전신문 DB)
옥상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탄소제로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가 보급확대를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5곳중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아 혈세가 줄줄 새온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베란대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베란다 등에 325W 안팎의 소규모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업체 68곳에 총 536억원을 지원했다. 태양광 설치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38만원. 구에서 5만원을 지원해 개인은 7만원만 부담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 1700곳, 38.9MW 실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만400곳에 38.9MW 용량을 설치했다.


전수조사 결과 태양광 사업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 업체는 보조금을 최종 수령한 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폐업 업체가 보급한 태양광 패널만 2만6858건에 이른다. 폐업을 하면 보조금 수령후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지켜지지 않게 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접수한 민원만 연간 2만6000여건에 달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이 14개 폐업 업체에 받아간 보조금만 118억원이다.


폐업업체 중 4개가 협동조합 형태였는데, 118억 중 77억 원(65%)을 받아 챙겼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의무사항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외에도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등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앞으로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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