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1개국이다.
유럽지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개국이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선박복원성’ 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됐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며 오는 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나 한국선급 검사업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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