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영업한 음식점 6곳 적발...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등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8-26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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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수원시의 한 음식점(사진, 경기도 제공)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수원시의 한 음식점(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과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그 결과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수원시 A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음양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파주시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집합금지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남시 C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에게 150만원(1차),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등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지난 24일 광주시에서는 심야시간에 암막커튼을 쳐 외부에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 후 불법 영업을 한 홀덤펍 업소 1곳이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업소에는 업주, 손님 등 30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으로 홀덤펍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 23일에는 사천시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이 적발됏다.


해당 주점은 손님 11명을 상대로 23일 밤부터 집합제한 시간을 벗어나 24일 새벽까지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으로 유흥주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이외 서울, 천안, 여수 등의 지역에서도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등이 적발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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