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업소를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이 적발됐다.
신사동 소재 A음식점의 경우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는 첩보에 따라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섰다. 당시 업소에는 각 객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또 논현동 B음식점의 경우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러가 유흥영업을 했다. 당시 단속과정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은 업소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으며 업주는 단속반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등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및 손님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전날 밤 단속을 비롯해 ㄷ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집합금지 위반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하거나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접대했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향우 유흥업소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필요할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주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속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하는 업소들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지난 29일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도내 유흥업소 135곳을 단속해 방역구칙을 위반한 업소 8곳과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와 손님 8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7일 방역수칙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유흥업소 1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 처분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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