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로 쉽게 받자’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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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어
- 지원금 오프라인 조회, 직접 카드사·은행 창구 방문해야
-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카드만 가능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오는 6일부터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온, 오프라인 신청이 나눠져 있어, 원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가구별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특례의 경우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부부, 부+성인자녀)일 때 대상으로 인정된다.


제외기준을 따져볼 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약이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


코로나 상생 지원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다. 대상자 조회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청·지급 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회 온라인 방식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상품권 앱·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생년도 끝자리 표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생년도 끝자리 표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오프라인 조회 방법은 카드사나 연계 은행 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 방식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할 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야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카드만 접수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지역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익일 뒤, 충전이 완료되며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도 조회와 동일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일자 또한 같다.


오프라인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로 파악됐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시간 상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익일 충전이 완료되며,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현장에서 지급받게 된다.


오프라인도 시행 첫주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온라인 일정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표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표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나


한편 행안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인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서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 신청 및 지급 순은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 ▲지자체,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 재방문·지급


해당 지원금은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오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처리 기간은 같은 일자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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