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인앱 강제결제 방지법’이라 일컫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1년 여만에 재석 188인 중 180인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사단법인 웹툰협회를 포함한 창작자단체들은 "그동안 구글의 자사 앱스토어 앱구매 수수료 및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에 대해 시장 독과점 기업의 횡포이자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지적하고 규탄했다.
앞서 웹툰협회는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초래할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 훼손, 더 나아가 웹툰산업계 전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국회의 늑장대응에 대해 ‘구글 갑질 방지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웹툰협회는 "거대 독과점 기업의 일방적 독주를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이며 "8월 초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나서는 등 앞으로의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내달 시행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에 힘 쓴 국회와 창작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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