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신문고서 운영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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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변동,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 시 신청
국민신문고 내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신문고 내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신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모두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고’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및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 기간 중 이의신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첫째 주(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 경우 이날부터이며, 2·7은 익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신청 절처의 경우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간 중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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