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6일부터 접수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 기준에 따른 710만명이다.
다만,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조회는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에 모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의 경우 출생년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말에는 신청받지 않는다.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장영업자, 피해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달라”며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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