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중요성 갈수록 커지고 있어...특허출원 힘써야”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1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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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특허사무소 정진석 대표변리사
디앤특허사무소 정진석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IP)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은 물론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포함한다. 법령과 조약 등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명이나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물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 취득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물건에 대한 특허를 취할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나 그 방법을 이용해 생산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 물건 등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개발한 자산에 대해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포기하거나 일을 잘못 진행하여 특허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전주 디앤특허사무소 정진석 대표변리사는 “특허출원 및 등록 신청을 할 때는 기존 아이디어나 기술, 상품 등과 차별화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순조롭게 모든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신청한 특허가 기존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어렵거나 거절되기 때문이다.


정 변리사는 “특허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훌쩍 넘어간다”며 “처음에 제대로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막대한 시간상, 비용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를 신청할 때는 등록하고자 하는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등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에 부합하면서 기존 제품, 아이디어와 구분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특히 문제 발생 시 보정서와 의견서를 준비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기해야 한다.


정 변리사는 “특허등록이 진행될 때 성공 경험이 풍부한 특허사무소를 선택해야 한다.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특허전문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의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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