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배달앱으로 2만 원이상 4회 주문할 시 다음 날 카드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결제할 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이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배달 방식으로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될 시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해 외식 실적을 확인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 700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1차 사업기간 내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두 번 주문했다면 이번 지원에서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 원을 환급해 준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가 확정됐다.
확정된 업체 중 공공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 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다.
공공·민간 혼합은 ▲위메프오 ▲먹깨비이로 확인됐다. 민간의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은 200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하면 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 주문과 결제를 2만 원이상, 총 4회 할 시 익일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해 주거나 청구할인 해 준다.
다만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면,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 인정이 된다.
한편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실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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